S.O.S 심리상담센터가
2015.12.9일부터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 1항(또는 제2항, 제 4항)에 따른
보호소년을 위탁받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앞으로 대구 가정법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행청소년의 성행교정과
재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S.O.S 심리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.